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