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2021.01.12 개정)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