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4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