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1조 [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