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부칙

2021.12.07 제18547호 (도서관법 부칙)

2021.12.07 제18547호 도서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