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 부칙

2026.05.12 제21640호 (항만법 부칙)

2026.05.12 제21640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5항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