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부칙

2026.03.0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6.03.05 제21447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