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2021.01.12 개정)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
|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2021.01.12 개정) | |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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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2021.01.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