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