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2026.10.27 제22117호▼+-인쇄보관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