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 부칙

2026.03.17 제21471호 (하천법 부칙)

2026.03.17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26조 생략

2026.03.17 제21471호 하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3항 중 "제46조제6호ㆍ제7호"를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