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2021.01.1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2023.07.11 개정)

2024.01.12 전에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본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9조]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