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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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2021.01.1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2023.07.11 개정) |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2023.07.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