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8조 부칙
2021.08.17 제1843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8.1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ㆍ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1.08.17 제1843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0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