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