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7조 부칙

2024.12.31 제20626호 (지하수법 부칙)

2024.12.31 제20626호 지하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은"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