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4조(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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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 |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 |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 |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와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