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07.11 개정)

① 2024.01.12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제3항에 따라 2024.01.12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24.01.12부터 1년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12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12조]

③ 2024.01.12 당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12조]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07.11 개정)

① 2024.01.12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제3항에 따라 2024.01.12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24.01.12부터 1년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12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