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 부칙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제187조 및 제267조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34조부터 제340조까지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2조제3항, 제363조제5항, 제36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66조제1항, 제36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9조제1항ㆍ제3항, 제370조제1항, 제371조제1항ㆍ제3항, 제372조제1항, 제373조제1항, 제374조제1항ㆍ제2항,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6조제2항, 제390조제1항, 제3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65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4조제11항, 제365조제2항, 제366조제2항 본문, 제367조제2항 본문, 제368조제3항 본문,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제37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90조제2항, 제391조 및 제413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68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한다.

<1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