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부칙

2026.02.19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2026.02.19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