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부칙
2020.12.08 제1759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08 제17577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2020.12.08 제1759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