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9조(2023.03.04 개정)
| 2023.03.04 개정전 | 2023.03.04 개정후 |
|---|---|
|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2023.03.04 개정) | |
| 2023.03.04 개정전 | 2023.03.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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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2023.03.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