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부칙

2026.04.21 제21571호 (어촌ㆍ어항법 부칙)

2026.04.21 제21571호 어촌ㆍ어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제3항 본문 중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