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부칙
2025.04.22 제20942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2025.04.22 제20942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