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4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