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