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