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부칙
2026.04.0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2026.04.0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