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부칙

2023.07.11 제19522호

2023.07.11 제195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요건 및 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는 도의회에 한 청구로 보며, 도지사는 그 청구서와 자료를 도의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감사위원의 공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제1호의2ㆍ제17호의2ㆍ제1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리보전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5조제3항, 제356조제2항 또는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0조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개발센터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8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12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다.

제13조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5조에 따라 설치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