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
|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2019.12.10 신설) | |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10 신설) | |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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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2019.12.10 신설) | |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