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2019.12.10 개정)

부칙
2019.12.10 개정전2019.12.10 개정후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2019.12.10 신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