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부칙

2026.06.02 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6.02 제21735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4조 및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06.0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26.06.02 제2175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