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2021.01.12 개정)

부칙
2021.01.12 개정전2021.01.12 개정후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