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01.12 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2023.07.11 개정)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07.11 신설)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2023.07.11 신설)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7.11 개정)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2023.07.11 개정)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2023.07.11 개정)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2023.07.11 개정)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2024.01.12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2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