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부칙
2020.12.29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2020.12.29 제17767호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12.29 제17769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제1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2020.12.29 제1778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2020.12.29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