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 [ 징계의 절차 ]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