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4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