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2019.12.10 개정)

부칙
2019.12.10 개정전2019.12.10 개정후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2019.12.10 개정)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