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 [ 경찰통계 ]2026.10.27 제22117호▼+-인쇄보관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