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