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2024.01.30 개정)

부칙
2024.01.30 개정전2024.01.30 개정후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2024.0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