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부칙
2023.08.22 제33673호
2023.08.22 제336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