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 [ 대부료의 산정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09.04.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09.04.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04.24 개정)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2009.04.24 개정)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2009.04.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