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2015.07.20 신설) ]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07.20 신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2015.07.20 신설)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2015.07.20 신설)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2015.07.20 신설)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2015.07.20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