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부칙

2015.07.20 제26408호

2015.07.20 제264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식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특례】

입찰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한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2015년 9월 20일까지 종료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