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부칙2023.11.16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23.11.16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23.11.16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