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6.07.21 제36515호

2026.07.21 제365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금액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2. 제31조제9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3조 【공유재산 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 일반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3.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계약: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4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