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5.09.02 제35728호

2025.09.02 제357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