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2.06.28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2022.06.28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7호,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1조제8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