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2.04.20 제32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대부 또는 매각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 또는 매각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변상금이 납부 고지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제8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6조 【연체료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 연체기간의 경우: 종전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