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2022.04.20 개정)
| 2022.04.20 개정전 | 2022.04.20 개정후 |
|---|---|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2026.07.21 개정)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2009.04.24 개정) | |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7. 삭제(2009.04.24 개정) | |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009.04.24 개정) | |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2009.04.24 개정) | |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09.04.24 개정) |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2009.04.24 개정) |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2009.04.24 개정) | |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2009.04.24 개정) | |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2009.04.24 개정) | |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08.04 개정) | |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2009.04.24 개정) | |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2009.04.24 개정) | |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2009.04.24 개정) | |
4. 공유재산의 지분(2009.04.24 개정) | |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2009.04.24 개정) | |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2009.04.24 개정) | |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2022.04.20 신설) | |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2022.04.20 개정) |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2009.04.24 개정) | |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2009.04.24 개정) |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2009.04.24 개정)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2022.04.20 개정)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2009.04.24 개정) | |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2009.04.24 개정)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2009.04.24 개정) | |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2022.04.20 개정) | |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2014.07.07 개정) | |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015.07.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