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4.07.07 제254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ㆍ매각ㆍ교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기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현물출자 및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할 당시 반환시점의 시가로 반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일반재산 대부의 지명경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재산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불용품의 매각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불용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제금 등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장기관으로부터 지방매장물을 발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장기관의 발굴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